'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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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정문경·박영주)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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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원심 형 합리적"
피해자 유족 내내 오열…피고인은 얼굴 가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2024.11.10. bjk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ewsis/20250704142241542mbfr.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정문경·박영주)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다른 변화가 없으면 원심 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며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요소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동안 방청석에 자리한 유족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김씨는 내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지난 4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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