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 사고,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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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SKT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침해사고 후 이용자가 약정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은 ʽ회사의 귀책 사유ʾ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5개 법률자문기관 중 4곳이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①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②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면서,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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