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SK하이닉스 ‘100만닉스’ 고지 올랐다···삼성전자 ‘20만전자’ 문턱
- [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 이란 공습 준비중인 미 국방장관이 ‘야식으로 피자를 대량 주문한다’는 이유는
-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 생리대, 이번엔 ‘1매 100원’···대통령 ‘비싸다’ 지적 후 불붙는 가격 경쟁
- [속보]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1명 사망·3명 부상···원인은 확인 중
- 김병기 소환 이틀 앞두고 빗썸 압수수색한 경찰···차남 특혜 채용 의혹
- 김동연 강력 촉구에···킨텍스,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
- 개그맨 박명수, 군산 ‘배달의 명수’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