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국인 부동산투기 차단 추진…“국민 역차별 안돼”

김유대 2025. 7.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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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구입을 차단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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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장벽이 낮다"며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하는 역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구입을 차단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외국인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집값 5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부담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7,000명을입니다.

중국인이 1만 1,346명으로 전체의 64.9%였습니다.

주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며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반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며 "반면에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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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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