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 송치…살인 혐의
경찰 “36주 태아, 일반적 임신 중지와 달라”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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