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시간 티볼 사고 '교사·교생' 형사고발…모두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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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에 '티볼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함께 형사 고발 당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최성민 변호사는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적극 대응해 왔으며, 여러 교원 단체와 학교, 교육지원청 교권 장학사의 도움으로 교생과 교원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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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에 '티볼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함께 형사 고발 당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최성민 변호사는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적극 대응해 왔으며, 여러 교원 단체와 학교, 교육지원청 교권 장학사의 도움으로 교생과 교원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전북의 한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한 학생이 실수로 티볼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당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최성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원했으며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생(교사 후보생)에 대해서도 교육활동보호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형사상 대응을 지원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육활동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사안 하나가 하나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종료됐음에도 새로운 분쟁과 끝없는 분쟁이 발생해 결국 모두가 고통이 증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은 결국 학생의 피해로 다가온다"며 "교육활동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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