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국힘 “모친, 증여세 1.7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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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가족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가족에게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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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후보자측 “청문회서 소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가족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27억4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 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의혹은 한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2022년 3월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한 후보자가 주택으로 전입한 날에 한 후보자의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했다. 한 후보자의 큰언니도 같은 날 아파트로 전입했다. 모친 같은 경우 그에 앞서 2018년 10월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가족에게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때 법상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5년 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2022년 5월 고시 기준 아파트 가격이 23억여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억7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집값 폭등으로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세로 50억 원이 넘는 잠실 아파트의 무상 사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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