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커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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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4일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불가분의 관계면 검찰개혁 4법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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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칭 법률로 변경 위헌
신설 국가수사위 정권 입김 우려
檢개혁 신중한 논의 필요성 제기
與 “문제없어”… 9월 입법 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4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월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그 과정에서 야권은 물론 학계, 검찰 등과의 충돌이 전망된다.
검토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불가분의 관계면 검찰개혁 4법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서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위헌 논란 없이 검사의 수사권 분리가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 4법의 기본 틀로 보는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토보고서는 “헌법상 명문 규정에 반해 법률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장’이 ‘공소청장’이 되는 셈인데, 검찰청장 명칭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한다. 검토보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검토보고서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합리적 방향-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수사가 잘돼야 기소할 수 있고, 이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3일)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입법 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9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 검찰개혁 TF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검찰개혁 로드맵과 정부의 생각 등을 종합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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