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회장 ‘재선거’ 예정···대법원 “당선 무효” 확정

인천=안재균 기자 2025. 7.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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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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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인단 구성 잘못 돼” 판결
대법원 당선 무효 판단 2심 결정 확정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판결했다.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시체육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하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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