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회장 ‘재선거’ 예정···대법원 “당선 무효”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당선 무효 판단 2심 결정 확정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판결했다.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시체육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하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카'로 지하철 공짜' 외치던 40대 아들…'1800만원' 토해내게 됐다는데
-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이라고요? 왜요?'…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 ''쌍수'는 되지만 얼굴 전체 손대면 안 돼'…北 황당한 '성형 금지' 이유 살펴보니
- '엄마~ 제발 좀 틀자'…에어컨 하루 종일 켜두는 게 전기세 아끼는 방법?
- '내 남친한테 고백했지?'…편의점주 뺨 때린 女, '항암치료' 엄마까지 발로 찼다
- '세계여행 교통비? 2만원이면 충분해요'…20대 여성의 기막힌 비결 알고보니
- '아침에 과일 '이렇게' 먹으면 큰일납니다'…의사가 뜯어 말리는 식사 뭐길래
- '월급 받으며 회사 탈탈 털었다'…전세계서 2조원 훔친 직원, 누구길래?
- '4명 예약인데 2명 늦는다고? 기분 나빠 못팔아'…냉면집서 쫓겨난 가족, 무슨 일
- '치킨 3만원 시대에 여기선 단돈 3480원?'…폭탄세일 나선 '이곳'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