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회장 당선무효’에 60일 내 재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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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강인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규생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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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강인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규생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어제(3일)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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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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