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운전자 바꿔치기.. 여자친구가 더 취해있어 덜미

최수상 2025. 7.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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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는데 여자 친구가 더 술에 취해 있어 경찰에 단속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또래의 동승자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유 없이 정차해 있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뒤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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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바꿔 준 여성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처음 운전한 남성은 음주운전 해당 안 돼 훈방 조치
울산경찰청 음주단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는데 여자 친구가 더 술에 취해 있어 경찰에 단속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또래의 동승자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유 없이 정차해 있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뒤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최초 운전자인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 기준인 0.03% 미만이었었는데, 운전대를 넘겨받은 여성은 오히려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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