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알박기' 방지"…與 '대통령·기관장 임기 통일法' 발의

이석주 기자 2025. 7.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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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계속 채우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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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새 정부 철학과 정책, 현장서 신속 실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계속 채우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으로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내란 등으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그 정부의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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