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재선거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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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정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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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정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1부도 전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 사안은 법률심 대상이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선거인단 구성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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