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민 구명조끼 지원…30일까지 신청 접수

강미영 기자 2025. 7. 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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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며,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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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일반 구명조끼보다 활동성 뛰어난 팽창식 구명조끼
천영기 통영시장이 어업인들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하고 있다.(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간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에게만 적용됐다.

이에 시는 국·도비 8억 원을 확보해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보급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통영시 수산과와 욕지면·한산면·사량면사무소에서 구명조끼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전 어업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 및 수협 및 도서지역 읍면사무소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며,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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