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궁합 잘 맞으니 결혼 각서 써라" 선 넘은 상사 지시

정혜경 기자 2025. 7.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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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궁합이 좋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 각서를 쓰라고 지시한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황당한 지시를 받은 B 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안 쓰면 못 나간다"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다는 점, 하급 직원들에게 퇴사 또는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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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궁합이 좋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 각서를 쓰라고 지시한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복지협회의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60대 A 씨.

지난 2021년 3월 본부장실에서 결재를 요청하는 여성 부하 직원 B 씨 옆에 갑자기 같은 부서 남성 직원 C 씨를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며,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황당한 지시를 받은 B 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안 쓰면 못 나간다"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A 씨는 두 사람을 수시로 불러 교제를 강권했고, 결국 B 씨는 정신과 진료와 병가, 휴직을 거쳤고 끝내 퇴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발언 사실은 시인했지만, 강요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다는 점, 하급 직원들에게 퇴사 또는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을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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