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폐지해야”…르노코리아 노조, 10일 파업 찬반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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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가 부분파업 혹은 전면파업을 단행할 경우 르노코리아의 노사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회사는 형식적인 제시안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더 이상 기만적 교섭을 인정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생계와 삶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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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쟁의행위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차 노사는 지난 4월 9일 임금협상 킥오프 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세 달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2일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교섭의원과 대의원대회 각각 전원의 만장일치로 교섭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르노코리아 노조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11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사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인건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부터 임금을 매년 10퍼센트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저임금 구조가 고착돼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 측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2%와 물가상승률 2.3%, 기본급 동결 보전급을 근거로 기본급 정액 28만4595만원 인상과 호봉제 재도입,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장, 직급 수당 3~9만원 신설, 르노그룹 사상 최대 흑자 달성 기념 격려금을 포함한 일시금 1000만원 등 11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가 부분파업 혹은 전면파업을 단행할 경우 르노코리아의 노사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내달부터 부산공장에서 스웨덴 전기차 브래인 폴스타의 쿠페형 전기 스포츠실용차 ‘폴스타4’의 위탁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회사는 형식적인 제시안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더 이상 기만적 교섭을 인정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생계와 삶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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