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전기·가스요금 마음대로 못 해···한전·가스공사 강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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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장중 7% 이상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 등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때마다 전기요금 인하 등을 반대해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외 상장 공기업으로는 한전KPS,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GK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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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장중 7% 이상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29% 오른 3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 때 3만 875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전 거래일보다 6.74% 오른 4만 675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에 맞춰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요금 규제로 누적 부채가 200조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 부담만 4조 원에 달한다. 2021년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이 30조 원을 넘은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로는 이사들이 일반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얼마나 보호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소액주주 등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때마다 전기요금 인하 등을 반대해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소액주주 비중은 각각 36.83%, 42.07%다.
상장 공기업은 공익과 함께 주주 권익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외 상장 공기업으로는 한전KPS,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GK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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