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통과 '재료소멸'에 지주사株 급락…코오롱, 8%↓[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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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차익실현에 지주사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료 소멸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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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차익실현에 지주사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오전 9시36분 기준 코오롱(002020)은 전일 대비 4400원(8.87%) 내린 4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5.11% 오른 이후 사흘 연속 하락세다.
이외에 HS효성(487570)(-8.79%), 코오롱우(002025)(-5.23%), 효성(004800)(-3.43%), 두산우(000155)(-2.87%), 한화(000880)(-2.76%) 등이 모두 내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료 소멸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3%룰 등이 담겼다.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료 소멸 인식과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인식 때문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변화는 향후 기대요인으로써 업종내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 및 지주사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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