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고 '0원'이었는데..."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 의혹,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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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이상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JTBC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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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이상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JTBC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당시 이 전 장관 집에서 현금 다발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거주지를 포함해 서울·세종에 각각 마련된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이 이 전 장관의 집에서 현금다발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는 물론, 해당 의혹이 비상계엄 등 범죄 혐의점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란특검도 이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3일 21일 공고된 관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현금 신고액과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 본인 명의 예금 9억3,200만 원과 배우자 예금 1억 원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이 현금은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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