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누수 임대차 분쟁 조정 위한 ‘외관 확인제도’ 운영

김양혁 기자 2025. 7.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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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마철에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이어지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중 25.1%(49건)이 누수 및 수리비 분쟁이었다.

서울시 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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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모습. / 온라인 캡처

서울시는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누수 현장을 찾아 외관을 점검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회의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조정 방식과 차별화했다.

서울시는 장마철에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이어지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중 25.1%(49건)이 누수 및 수리비 분쟁이었다.

이런 상가 누수 임대차 분쟁은 장기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우려하는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책임 회피나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조정 방식을 통해 상가임대차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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