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15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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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1만150원으로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이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0원과 1만150원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겁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더 좁혀질 지 여부는 공익위원에 달렸습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어제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오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사 스스로 임금 수준을 얼마나 좁힐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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