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같아서” 정류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8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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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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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7시30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15세 B 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양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에서 “B 양이 손녀딸 같아서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대화 중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A 씨는 오랜 기간 원주에서 산데다가 정류장에 버스 노선도 표시돼 있어 사건 당시 특별히 B 양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바,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 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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