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아파트 엄빠찬스로 샀어요'…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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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보태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5대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해 6월 가계대출 동향과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대출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 통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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