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자산가와 재혼, 집 나가더니 생활비 뚝…"우린 부부 아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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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자산가와 황혼 재혼한 여성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황혼기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100억대 자산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뚝 끊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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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0억 원대 자산가와 황혼 재혼한 여성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황혼기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100억대 자산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뚝 끊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50세 여성 A 씨는 첫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살던 건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절차는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다. 이후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했고 명절엔 성묘도 하러 갔다.
A 씨 자녀들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의 손주들은 A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오고 갔다.
A 씨는 "남편이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땐 저도 아내처럼 함께 나서곤 했고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였다. 저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편은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줬다. 저는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았다. 남편이 제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함께 산 지 3년쯤 됐을 때 사소한 일로 크게 다퉜다. A 씨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남편은 붙잡으며 "함께 살던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 뒤로 A 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냥 같이 살았던 거다. 부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그 사람이 100억 원대 자산가라는 건 저도 알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다. 더욱이 별거 이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 이럴 땐 재산분할이 올랐던 시세 기준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전 기준이냐"라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이 끝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이 사실혼 해소 이후에 올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소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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