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에 3억원 협박' 유흥업소 실장, 석방…보석 허가받아[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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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 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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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달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2개월)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 세 차례까지 갱신 가능하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된 바 있다.
A 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 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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