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도 반했다' 6년간 광고한 식당…"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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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37)의 사진과 이름을 식당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박씨가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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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해선 안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 박서준(37)의 사진과 이름을 식당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다만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근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선 박씨가 한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드라마 방영 1년 뒤 A씨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지난해 9월까지 약 6년간 식당에 게시했다. 이 기간 A씨는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이후 박씨는 A씨가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손해배상 금액이 6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인 10억 원에 6년을 곱한 수치일 뿐 A씨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박씨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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