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 신지 결혼 반대한 변호사 조언…"부부재산약정 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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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원(36)과의 결혼을 발표한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43)에게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문원이 신지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상견례' 영상에서 한 발언을 두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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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원(36)과의 결혼을 발표한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43)에게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문원이 신지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상견례' 영상에서 한 발언을 두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원이 '사실 지선(신지)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말이 되느냐, 문원이 88년생인데 코요태를 몰라? 신지가 유명한지 몰랐다? 많이 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와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원이 신지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아이가 있는 돌싱임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속인 거다. 앞으로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속일 거다. 예측된다"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전처가 양육 중인 딸에게 보낸 양육비 송금 계좌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라"며 "경제적인 것도 꼭 봐야 한다. 양육비 금액이 적을 경우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예비 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며 "필요한 내용을 다 적어라. 미리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이다.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각자의 수입이 많은 경우의 비연예인들이 주로 체결한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혼인 전이나 이혼했을 때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신지는 내년 상반기 서울 모처에서 문원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한 뒤 문원에 대한 각종 사생활 의혹이 제기되며 구설에 올랐다.
문원은 지난 3일 자신을 둘러싼 양다리 혼전임신, 군대 폭행, 3번 개명 등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불법 부동산 중개 영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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