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버스전용차로서 신호위반 택시가 달리던 시내버스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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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6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BRT)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창원에는 지난해 5월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됐다.
사고 당시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신호가 각각 파란불이었고, 따라서 일반차량은 직진만 해야 하는데 A씨가 좌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일반차량이 좌회전하려면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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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도입된 버스전용차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yonhap/20250704073626367vyiu.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4일 오전 6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BRT)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기사와 승객 3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택시를 몰던 50대 기사 A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본다.
창원에는 지난해 5월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됐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는 시내버스와 일반차량 신호가 각각 따로 있다.
사고 당시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신호가 각각 파란불이었고, 따라서 일반차량은 직진만 해야 하는데 A씨가 좌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일반차량이 좌회전하려면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 피곤해서 주의가 흐트러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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