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체험관 놀러 갔다가... 3세 여아, 직원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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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3세 여아가 퇴근하던 직원의 카니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지상 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B(3)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험관 직원으로 사고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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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3세 여아가 퇴근하던 직원의 카니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지상 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B(3)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험관 직원으로 사고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부모는 다른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마시고 음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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