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걸 라방으로?”…서울시 직원, 결국 해임
양다훈 2025. 7. 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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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중 해임은 파면, 강등, 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뒤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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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중 해임은 파면, 강등, 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뒤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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