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무단시설 규탄 결의안 국회 통과···기권 7명은 누구

김병훈 기자 2025. 7. 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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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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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구조물 즉각 철거 및 재발방지 촉구 골자
민주당·진보당 각 3명, 조국당 1명 기권
국힘 "주권 걸린 일에 기권 있을 수 없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중 어업 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 1·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해양조사선 투입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정 의원은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 부표에 대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국민의 해양권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에는 국회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국은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조치와 비례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 진보당에선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권이 걸린 일에 기권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결의조차 외면한 채, 중국 눈치에 움츠린 그 모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자리 지킴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기권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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