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생에 2.4억 빌려준 한성숙, 원리금 상환내역 미제출…“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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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한모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9년 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가 사실상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2억2600만 원을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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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한모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9년 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 후보자 측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편법 증여’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2016년 11월 30일 남동생에게 2억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여 이후 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상환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도 사인 간 채권 2억4500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구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한 원금은 9년 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한 후보자가 동생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그 내역을 국회 제출 자료에 첨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가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 의원은 “한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확인서를 급조해 증여로 둔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나머지 2억3500만 원에 증여세율 20%를 적용하면 47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 동생에게 2020년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2채를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방법도 ‘현금 납부’로 명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가 사실상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2억2600만 원을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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