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이사회답게…바뀐 상법 핵심은?
[앵커]
여야가 대치한 총리 인준안과 달리, 어제(3일) 상법 개정안은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지 3년여 만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바뀌는 상법, 가장 큰 변화는 뭘지 김지숙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를 이사회답게'입니다.
앞으로 이사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부를 따로 상장해 최대주주 좋은 일만 시켰다는 '중복 상장' 논란.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의결한 이사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역할을 겸하는 이사 '감사위원' 뽑을 때, 일명 '3% 룰'이 확대됩니다.
최대주주는 지분 30% 두 자녀 지분이 10%씩이라면, 단순 지분율로는 이들 마음대로 감사위원 고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 지분이 얼마든 일가 합산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할 감사위원을 뽑는 데, 소액주주 영향력을 키우잔 겁니다.
재계가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조항입니다.
[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지난해 12월 : "선량한 소액 주주라는 이름 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경영진과 이사가 지난 1년 제대로 일했는가, 이걸 따지고 감시하는 최종 절차, 주주총회가 더 편해집니다.
자산이 2조 이상인 상장사는 온라인 주총이 의무화됩니다.
평일에 휴가 안 내도 주총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대 주주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사회가 결국은 일반 주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사외이사란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꿉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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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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