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 상향…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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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세=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된다.
9월부터는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일반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보호한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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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시행에 대출한도↓
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금융·조세=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된다. 다만 경기·서울·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9월부터는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일반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보호한도 대상이다.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 돌봄·교육·복지= 이달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월 20만원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2025년 2학기부터 확대된다.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자립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1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수급이나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도 늘었다. 그동안 제외됐던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조기 지급한다.
◆ 행정·문화·체육=정부 애플리케이션(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앱인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NH농협은행·KB국민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의미한다.
이달부터 문화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인 300만원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이 합해져 시설 이용료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 금액으로 계산한다. 1일 이후로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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