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샤워하는 모습 몰래 녹화·저장한 남성…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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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비춘 것을 저장했더라도 이는 '직접 촬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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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체 노출 장면, 성폭력처벌 안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비춘 것을 저장했더라도 이는 ‘직접 촬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다 B씨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차례 걸쳐 몰래 녹화하고 저장했다.
이후 B씨가 이를 발견한 뒤 따지며 화를 내자 손으로 B씨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려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돼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촬영 대상은 ‘신체’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촬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측이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는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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