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5. 7. 3. 23: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