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 8월까지 의견 표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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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논의한 뒤, 이를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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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논의한 뒤, 이를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계엄의 오남용을 막는 엄중한 책무를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여전히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초안에 통치권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윤선 기자(donew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209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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