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갈취’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7. 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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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고)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해킹범 B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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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을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故(고)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해킹범 B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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