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뷔페 원산지 허위신고 조리사, 징역 2년
박진영 2025. 7. 3. 22:0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유명 호텔이 원산지를 속인 뷔페 음식을 팔고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5성급 호텔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거짓 표기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몰래 수입 쇠고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호텔의 피해 복구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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