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뷔페 원산지 허위신고 조리사, 징역 2년

박진영 2025. 7. 3. 22: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유명 호텔이 원산지를 속인 뷔페 음식을 팔고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5성급 호텔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거짓 표기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몰래 수입 쇠고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호텔의 피해 복구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