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8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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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래포획선 선장 B씨(5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밍크고래 포획 전용 선박 1척과 운반선 2척을 동원해 밍크고래 총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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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래포획선 선장 B씨(5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밍크고래 포획 전용 선박 1척과 운반선 2척을 동원해 밍크고래 총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5월 7일 포항시 인근 항포구로 입항하던 포획선 A호를 급습해, 선장 B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어창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165자루 분량(약 1.8톤, 2마리 상당)의 고래 고기가 압수됐다.
해경은 이들의 유통 경로 및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며, 조직적 고래 포획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고래 포획 행위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해경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고래 보호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래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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