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역할…특별감찰관 9년 만에 부활한다
이 대통령, 임명 지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 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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