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조혜정 기자 2025. 7.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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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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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임 의결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고 대화를 하던 중 “저는 그냥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았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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