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인권 우선돼야

기호일보 2025. 7.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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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은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이다.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권리와 존엄을 지닌 존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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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안산단원경찰서 민원관리팀장
김성균 안산단원경찰서 민원관리팀장

7월 4일은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이다.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권리와 존엄을 지닌 존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여러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법과 수사 과정에서는 배려보다 배제가 앞서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표현의 한계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일이 반복된다.

경찰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수사 과정에서도 온전히 보장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전담수사관제도다. 전담수사관은 이들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자, 신뢰관계인 또는 수사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수사 초반부터 진술조력인 참여, 국선변호인 선임권 고지,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한다.

"발달장애인은 가장 늦게 도망치고, 가장 먼저 체포되며, 가장 빨리 자백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의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수시 인권진단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달장애인 체포에서 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내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수사인권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존중받는 수사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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