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조례 10개월… 강제견인 여전히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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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PM)의 강제 견인을 가능케 한 조례를 개정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단속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동킥보드가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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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한 지자체 연수구뿐… 내륙 6개 구는 도입조차 안한 상황

인천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PM)의 강제 견인을 가능케 한 조례를 개정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단속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이 실질적 집행에 나선 것과 달리 인천시는 구체적 기준 마련 없이 조례만 내려보낸 채 사실상 각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동킥보드가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연수구 한 곳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연수구도 4월 기준 총 1만18건의 무단 방치 사례를 단속, 견인으로 이어진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미추홀구 역시 올해 1월 자체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내륙 6개 자치구는 조례를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구가 방관하는 까닭은 시 차원의 세부 집행 기준과 단속 절차, 인력 지원에 대한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들이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는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보다는 계도 위주의 홍보 캠페인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같은 계도성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뤘고, 무단 방치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나 주차질서 개선, 속도 제한, 안전모 착용 같은 실질적인 현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에는 총 7개 업체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내륙 8개 자치구에서 1만1천408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지만 정작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민 A씨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앞에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돼 불편하고 위험하다"며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지만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개정됐지만 지역별 여건이 달라 일괄적인 강제 조치는 어렵다"며 "올해 말까지 각 구청에 적용 가능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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