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때 집회 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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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3일 코로나19 당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길우(60)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0년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후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코로나 진정 국면에 50명 미만의 집회만 열릴 수 있었지만, 이 집회에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여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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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3일 코로나19 당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길우(60)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도 2021년 10월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대구시청 동인청사 약 1.1㎞ 거리에서 노조원들과 구역을 나눠 1인 시위하거나 5천여 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시의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에 따라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만 가능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0년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후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코로나 진정 국면에 50명 미만의 집회만 열릴 수 있었지만, 이 집회에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여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서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폭력적행동이 없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서며 이길우 본부장은 "항소할 것"이라며 "당시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했고, 집회만 금지했었기에 내용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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