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선도' 콜마그룹 '남매의 난' 본격화…법원, 가처분은 여동생 손 들어줘

2025. 7. 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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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즉 ODM 업계 선두주자인 한국콜마그룹의 집안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정당성 여부를 놓고 남매간의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건데, 법원은 우선 주식 처분 관련해서는 여동생 편을 들어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장남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창업주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여동생의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의 이유로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자, 경영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식 처분은 안 된다는 취지로 회장과 여동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 - "통상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피보전권리, 즉 증여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소명되었고…."

아들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최대주주로서 여동생의 회사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맞서는가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식을 처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정원 / 콜마홀딩스 홍보팀장 - "부회장님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특별히 이례적인 일도 아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가족 간 경영 합의'를 법원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하느냐가 이번 오너 일가 싸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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