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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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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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6월26일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 2024년 12월31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30)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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