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에도 합의 불발…'870원' 간극 여전

최유빈 기자 2025. 7.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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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을 도출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후 5시쯤 노동계는 시급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1만 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 1만1500원 요구 유지→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 1만1140원→ 1만1020원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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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앞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을 도출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오른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오는 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보다 120원 낮춘 1만1020원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150원을 내놨다. 양측의 요구 차이는 87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지난 회의에서 나왔던 4차 최저임금 수정안인 노동계 1만 1260원, 경영계 1만 110원 구도에서 시작됐다.

오후 5시쯤 노동계는 시급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1만 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1.1%, 1.0%씩 인상하는 안이다.

최임위는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 7시 30분 속개한 후 6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산회했다.

지속된 회의에도 양측은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을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지불능력 한계를 이유로 최소 인상안을 고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150원 격차로 이전 회의 수정안보다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큰 간극이 있음에 유감"이라며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64만 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수령액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가족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 1만1500원 요구 유지→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 1만1140원→ 1만1020원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 30원→ 1만 60원→ 1만 70원→ 1만 90원→ 1만 110원)→ 1만 130원→ 1만150원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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