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안…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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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시간당 1만 1020원을, 경영계는 1만 150원으로 1.2% 인상안을 제시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시간당 1만 102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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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측 "노사 합의 노력"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시간당 1만 1020원을, 경영계는 1만 150원으로 1.2% 인상안을 제시했다. 여섯 차례 수정 요구안에 걸쳐 격차가 세 자릿수로 줄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전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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