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확대·3%룰은 무엇?…재계 "소송남발·정보 유출 어쩌나?" 좌불안석

2025. 7.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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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럼,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또 재계는 어떤 부분이 불안 요인인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 3%에서 합산 3%로.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충실의무부터 보죠.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 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투자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여러 소송에 휘말려 경영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두 기관은 누적된 적자에도 공공재인 탓에 원가 이하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오고 있었지만,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3%룰도 보겠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20%, 특수관계인인 가족 2명의 지분이 10%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씩 총 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총합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들을 들어볼까요?

▶ 인터뷰 : 오세형 / 경제인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기업의 가치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 인터뷰 :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시장과 기업 사이 입장의 간극이 큰 만큼 시행착오를 거친 뒤 보안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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